클럽바이오가 정말 참 많이 변했네요..

젊은 분들도 상당 하신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와서 보니.. 소니 바이오의 약세를 한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소니 바이오 노트북 관련 정보와 자료들 그리고 커뮤니티가 대부분 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정보를 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도 많이 축소 차단 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신분들이 들어오시는 사이트가 되어 저보다 두 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영자님이 관리에 한계를 느끼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 저도 그 때는 닉넴값좀 했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시간 가능한 자주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옛 전우들은 아예 바람과 함께 사라 지셨나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클럽바이오에 제가 방문한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별 희한한 일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클럽바이오 회원님들도 이런한 일을 당하면 의연하게 대처 하시라 생각되어 몆자 적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12년된 사안을 가지고 법원에서 정식 발부된 지급 명령 입니다. 이는 이의제기나 변론을 해당 기일 안에 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어 법원의 판결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통장 압류 및 모든 재산의 압류도 가능한 법적 집행도 가능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는 날 갑자기 우체부가 본인이 아니면 전달해 줄 수 없다는 등기 물을 가져 옵니다.

당연 본인이니 받아야지요. 수령하고 사인 합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경악.. 파출소 한번 가보지 않은 제게 법원에서 뜬금없이 지급명령을 한 것 입니다. 내용인즉, 12년 전에 제가 어는 누구에게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고소인이 3번이나 상호가 바뀌고 대표자도 비뀌는 상황에서 최후의 소유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낸 것 입니다.

무슨 보이싱 피싱도 아니고.. 우편물을 자세히 보니 법원의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 했더니 고소인의 전번을 알려 줍니다.

당장에 전화하여 무슨 사유냐 물었더니 인적 사항만 파악하더니, 지금 담당자가 회의 중이니 다음에 전화하라는 식으로 통화를 거부 합니다. 당연 또 했죠.. 아직도 회의 중이니 통화가 어렵겠다고 그냥 편안하게 가다리시면 될 것 같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물건이냐고 물어봐도 담당자가 아니라 모릅니다.

더 웃긴건 지금 명령서의 내용에도 고소인이 물건 대금이라고 적었지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고소한 흔적이 보입니다.

명령서에는 단 2주의 시간에 이의 제기와 답변을 하지 않을 시, 해당 명령서는 펀결본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마른 하늘에 날 벼락도 유분수지 물품대금과 그에 따른 12년 이자까지……후덜덜……

 

다행스럽게 재수씨가 변호사 업에 종사하여 정말 자세하게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일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그러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랍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만들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처리 했는데도 처리치 않고 완납의 의무가 있게 할 수 있고, 길거리 공연 보다가 불리한 조건에서 특정 물건의 구입을 동의 하였다거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유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일들은 잘 모르는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는 더 교묘해져 양수금 이라고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 사유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도 저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환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마치 형법에서도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어 클럽바이오에는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가지 채권이 있겠지만 다만 물품대금이라 하면 3년동안 돈을 못 받으면 그냥 못 받는 것 입니다. 다만, 판매인이 판매자에게 가압류나 고소 고발 등의 법적인 재제를 하였다면 예외로 치고, 또 얼마라도 판매자가 판매인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얼마라도 건넸다면 그 때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

여기에는 우편물이나 내용증명도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다면 6개월 이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저런 일이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의 우뢰와 같은 지급명령이란 단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반 민사사건으로 분류 되어집니다.

여기에 해당 사건은 이래서 타당치 않다고 답변서까지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 합니다.

이미 고소자, 그 자들은 대부 채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시효가 만료된 채권을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처음에는 1,000만원 짜리 채권이 나중에 헐값에 매매되지요. 이미 법적으로 시효가 지난 채권임에도 그들은 왜 이것을 사고 팔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걸리면 되는 것 입니다. 보통 대박 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대박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 집에 본인이 없는데 등기 우편이 왔는데 본인은 없고 백수 아들이 집에서 소주라도 한잔 하고 있다고 칩시다. 아들 왈 우리 아버지 맞고여~ 들어 오시면 전달해 줄꼐요,.,. 하고 사인 하고 받는 순간부터 2주라는 시간은 시작됩니다. 백수 선은 등기 서류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잠이 들어 다음날 친구들과 예약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입니다. 많은 사례도 있겠지만……

 

2주 후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이 말 그대로 X된 겁니다. 영어로 아웃 이라고도 하죠……

 

이 경우 합당한 방법은

돈 들여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최상이 겠지만.. 많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대 부분 일 겁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을 진해합니다. 특히 소액건에 관하여 대부분 소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당하는 사람도 별로 인생에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생각하게 말이죠..

 

제가 법원에 낸 답변서의 내용의 일부와 결론을 갈음 합니다.

채권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끝내게 됩니다. 왜냐면 채권자들이 더는 고소 고발을 해봐야 내 돈만 나가겠구나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사건의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끝으로

그리고 그러한 고소를 하는 넘들에게 한마다..

보이싱 피싱과 이것이 과연 무엇이 다른고?

젊으면 개처럼 뛰어라! 이 씨방새들아~~

 

클럽바이오 회원님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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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없음  |  2019. 3. 3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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